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방식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증하는 방식은 성함 또는 연락처 뒤 4자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유부호 + 성함 or 연락처4자리)
시행 이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음과 같이 검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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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과 연락처 (발급 당시의 13자리 또는 뒤 8자리) => 고유부호 + 성함 +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에 따른 변경 사항
검증 강화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사전 점검 및 준비 사항
관세청 오픈API를 통해 당사 이샵에 업로드 시 오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으나, 이는 이미 업로드된 내역을 검토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관세청과의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회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