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 - 구매대행상품값결제완료 에서 해당 건수 (빨갛게 표시됨) 를 누르시면 아래에 상품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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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메인에 있는 배송대행 신청을 눌러 신청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신청은 직접 구매하신 건을 배송대행만 요청하시는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매대행 건 신청서 유의사항은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체리집 배송대행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관 시 세관에 신고되므로 허위로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상품명은 "브랜드" + 실제 상품명 + 옵션 (가능한 경우) 의 방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순 명칭 (hat, t-shirt 등)
으로 작성하시면 품명 오류로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 수정이 필요하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체리집은 의도적으로 관세 등 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조작(분할 재포장 등)은 하지 않습니다.
3. 하나의 배송대행 신청서에 등록된 상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박스로 포장되어 운임이 청구되고, 배송됩니다.
4. 체리집은 수입 금지품목이나 선적이 불가능한 상품의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배송대행 신청서는 상품이 체리집 물류센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배송지연, 보관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미등록 상품은 30일까지는 무료, 이후부터는 보관료가 청구되며, 분실 및 훼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사전고지 없이 체리집에서 자쳬폐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되더라도 보관료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상품이 도착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보관료가 청구되며, 3개월 이후에는 사전고지 없이 체리집에서
자체폐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되더라도 보관료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관료는 상품 별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7. 국제운송료는 부피무게로 청구 될수 있으며, 지역별, 중량별 배송료는 운임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세관 통관시 과세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9. 세관 통관 시 상품의 종류에 따라 세관의 지시로 검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10. 배송 중 상품이 분실된 경우 상품가액 3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보상, 30만원 이상의 경우 30만원까지만 보상됩니다.
상품 가액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서비스 이용하신 경우에만 전액 보상 가능합니다.
11.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된 경우 정밀검수/포장보완/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액체/유리/중고/전자 제품 등은 파손시 보상이 불가능하니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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